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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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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8940 판결 |
선고일 | 2005-09-16 |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28940 판결[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5.12.10.(28),1938] 【판시사항】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직원이던 자들을 대리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는 의뢰인과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보아 의뢰인의 해지 의사표시로 소송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2]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의 성질 및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착수금의 반환 범위
[3]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는 외에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음을 이유로, 변호사가 비록 동일한 사건은 아니더라도 의뢰인의 직원이던 자들을 대리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는 의뢰인과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보아 의뢰인의 해지 의사표시로 소송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2]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변호사는 사무처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일부 착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제680조, 제681조[2] 민법 제543조, 제686조, 제687조[3] 민법 제393조, 제68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82다카284 판결(공1982, 909) [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공1997상, 319) 【전 문】 【원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건수 외 1인) 【피고】피고 【변론종결】2005. 9.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16.부터 2005.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0,215,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위임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산금에 대하여는 그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9, 갑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3.부터 2004. 3.까지 피고에게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동산명도소송 등 16건의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위 각 사건위임계약서 제4조는 피고는 변호사로서 법령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할 착수금을, 제7조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성공보수금을 각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4. 2. 18. 원고(변경 전 상호 :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던 소외 강세진 외 158명을 대리하여 위 소외인들이 1998. 6. 30.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간정산 신청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일까지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652호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4. 8. 23.까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총 5건, 원고들 합계 278명, 소가 합계 약 76억 원에 이르는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04. 4. 당시 위 16건의 소송 중 7건이 종국되었고, 나머지 9건이 진행중이었는데, 2004. 4. 1.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직원이던 자들을 대리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더 이상 위 9건의 소송에서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9건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피고가 제3자를 소송대리하여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각 사건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의 2004. 4. 1.자 해제통고로써 위 9건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 또는 청산의무의 이행으로 위 9건에 관한 착수금 합계 4,5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위와 같은 주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 9건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소모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4,565만 원의 10%에 상당하는 4,565,000원,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100,215,000원(= 4,565만 원 + 4,565,000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4. 4. 1.자 해제통고는 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위 각 계약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소송위임계약의 해지와 청산의무 위임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는 외에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고 있던 중 비록 동일한 사건에서는 아니더라도 원고의 직원이던 자들을 대리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가 합계가 76억 원에 이르는 근로관계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다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9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04. 4. 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위임과 같은 계속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해제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고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임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청산의무의 범위 (가) 인정 사실 갑1,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9, 갑12호증의 1 내지 9, 을1호증의 1 내지 7, 을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9건의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착수금과 위 각 사건에 대하여 처리한 소송위임사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인천지방법원 2003나8275호(2003. 10. 1. 접수) : 착수금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소외 강원배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 인천지방법원 2002가소331988호 사건(원고 일부 승소)의 항소심인 위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장 및 준비서면(11면)을 각 1회 제출하였고, 변론준비기일에 1회 출석하였으며, 원고가 2004. 3. 22. 소외 김한주, 김기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중복 선임하였고, 그 후 김한주, 김기중 변호사가 증인을 신청하였으며, 준비서면을 4회 제출한 다음 2004. 8. 19. 변론 종결되어 2004. 9. 2. 위 1심판결의 일부가 변경되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4779호(2003. 4. 9. 접수) : 착수금 550만 원 소외 최필길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 4억 원을 구하는 위 사건에서, 피고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5면)을 각 1회 제출하였고, 증인 천경수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였으며,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각 2회 출석하였고, 그 마지막 변론기일인 2004. 3. 12. 변론 종결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2004. 3. 18. 김한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중복 선임하여 위 변호사가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재개되지 아니한 채로 2004. 3. 26.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가단11222호(2003. 8. 13. 접수) : 착수금 440만 원 소외 허정숙 외 3인이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 총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위 사건에서, 피고는 답변서(7면) 및 준비서면(4면)을 각 1회 제출하였고,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각 1회 출석하였으며, 증인 윤명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고, 원고가 2004. 4. 16. 그 소속의 변호사인 소외 황민철을 소송대리인으로 중복 선임한 다음 첫 변론기일인 2004. 6. 9. 변론 종결되어 2004. 7. 7.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93751호(2003. 5. 28. 접수) : 착수금 275만 원 소외 오순철이 원고 외 2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41,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위 사건에서, 피고는 준비서면을 5회(총 18면) 제출하였고, 변론준비기일에 2회, 변론기일에 1회 각 출석하였으며, 위 변론기일인 2004. 7. 15. 변론 종결되어 2004. 8. 12.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⑤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7855호(2003. 6. 19. 접수) : 착수금 550만 원 원고가 소외 김경범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위 사건에서(소외 김경범은 위 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 294,29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소장(7면)을 제출하고,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였으며, 준비서면을 2회(총 12면) 제출하였고, 조정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에 각 1회 출석하였으며, 원고가 2004. 9. 10. 위 황민철을 소송대리인으로 중복 선임하자 피고는 2004. 10. 29. 위 사건에서 사임하였고, 그 후 첫 변론기일인 2004. 11. 2. 변론 종결되어 2004. 11. 16. 원고에게 1억 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⑥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10897호(2003. 8. 19. 접수) : 착수금 660만 원 소외 이영희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 168,217,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사건에서, 피고는 준비서면을 2회(총 6면) 제출하였고, 변론준비기일에 3회 출석하였으며, 위 사건은 2004. 5. 19.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⑦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0853호(2003. 2. 12. 접수) : 착수금 660만 원 소외 최순옥이 원고 외 2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사건에서, 피고는 준비서면을 2회(총 13면) 제출하였고,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였으며,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각 1회 출석하였고, 증인 원오상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였으며, 원고가 2004. 5. 28. 위 황민철을 소송대리인으로 중복 선임한 다음 변론기일이 2회 열린 후 2004. 7. 22. 변론 종결되어 2004. 8. 12.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⑧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54159호(2003. 9. 8. 접수) : 착수금 440만 원 원고가 소외 한성자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소송대리하여 소장(7면)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15937호로 이송된 후, 원고가 2004. 8. 20. 소외 심병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중복 선임하자 피고는 2004. 9. 15. 사임하였고, 위 사건은 2004. 12. 9. 강제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국되었다. 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49621호(2003. 12. 19. 접수) : 착수금 440만 원 소외 피우석이 원고 외 1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사건에서, 피고는 답변서(6면)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2004. 2. 6. 소외 오두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자 피고는 2004. 9. 14. 사임하였으며, 위 사건은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나) 판 단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변호사는 사무처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일부 착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받은 착수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함이 상당한 점, 위임사무처리의 내용과 정도, 피고가 제출한 서면의 수와 법정에 출석한 횟수, 계약해지의 시점, 해지 이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9건의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의무의 이행으로 위 착수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9건의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착수금의 10%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위 금액 상당을 피고가 배상하여 주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참조), 원고가 재산적 피해 외에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