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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도
제목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83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선고일 1984-11-15
내용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4. 11. 15. 선고 84가합83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청구사건][하집1984(4),390]

【판시사항】

 

1. 원상회복의무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

 

 

2.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의 예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당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계약이 갱신되면서도 그 조건이 존속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한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포기하기로 약정된 것이다.

 

 

2. 임대인의 동의아래 건물의 상용편익을 위하여 한 전기시설, 환기시설 및 냉방장치를 위한 냉각탑과 그 배관시설은 부속물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626조, 제646조 제1항

【참조판례】

1978. 9. 12. 선고, 78다810, 811 판결
1981. 11. 24. 선고, 80다320, 321 판결(공672호62)
1977. 6. 7. 선고, 77다50, 51 판결(요 민법 제646조 485면 집 25②민128 공 564호10153)

【전 문】

【원 고】장순재

【피 고】최혜자

【주 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470,3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1984. 4. 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달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0분하여 2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1984. 4. 1.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원고 소유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및 4호증(각 월세계약서), 공성부분의 성립과 피고의 수령사실에 갑 제5호증의 1, 2(통고서 및 특수우편물수령증)의 각 기재, 증인 신장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당초 1981. 2. 24.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금 1,100,000원, 임대기간 같은해 3. 24.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1982. 2. 28. 다시 월세를 금 1,3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기간을 12개월 연장하였다가 위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월세를 금 1,5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기간을 12개월 연장하였고 1984. 3. 31.로 그 임대기간도 만료된 사실 및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해 3. 29. 더 이상 피고와의 임대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ㆍ피고 사이에 당초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증인 이광석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신축건물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원고의 승락을 얻어 내부시설로 방음장치, 티크제로 벽장식, 바닥과 천장에 타일장식 등을 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로 합계 금 15,600,000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므로 그 비용의 상환을 받기전에는 명도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계약당시 피고가 시설한 부분은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이광석의 증언, 감정인 최창석의 감정결과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음식점영업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내부시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음식점경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하여 그것이 모두 필요하나 유익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위 갑 제3 및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신장열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초 원ㆍ피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내부시설을 하더라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피고가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후 계약이 갱신되면서도 그 조건은 존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포기하기로 약정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인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아래 그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전기시설, 환기시설 및 냉방장치를 위한 냉각탑과 그 배관 등의 시설을 부속시켰으며 그 싯가는 전기시설이 금 589,050원, 환기시설, 냉각탑, 그 배관시설 등이 금 881,340원으로 합계 1,470,390원의 부속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 피고주장의 물건들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한 부속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금 16,800,000원 상당의 부속물시설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위 인정된 부속물에 대하여는 원ㆍ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피고는 위 부속물 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1,470,390원의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위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인과 이 사건 건물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그 부동산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기간이 만료후인 1984. 4. 1.부터는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한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고 그 임대료로는 월 1,500,000원 정도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00원 및 부속물 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매도대금 1,470,390원, 합계 11,470,3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1984. 4. 1.부터 명도할때까지 매월 금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종(재판장) 한동휘 문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