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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및 토지 경매 후기 (1주)
작성일시 : 2012-08-26     작성자 : 박상민
 부동산 경매 및 토기 경매 수강을 통시에 하고 있는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1주차 수업을 듣고 반신 바의하며 듣기 시작하였지만 수강에 열중하시고 열심히 전달해주시려는 모습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제 지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 1회 2회 수업에 나왔던 부분인데
 경매 신청자나 그 경매로 인하여 배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금액이 경매 낙찰 금액보다 많게 되면 차액분을 낙찰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무조건 낙찰자가 그 차액을 배상해야 되는지요?
 낙찰자가 모든 채권의 차액분을 배상하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 그리고 토지 수업 시간에 인천시는 현재 재정이 좋지 않아 투자한신 분들은 아시안게임 전에 정리하시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전동 현대 2-1차 아파트를 구입하고 애기 병원 떄문에 월세를 주고 송파로 이사한 상황이거든요 아파트도 2014년 사이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문의를 들여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수업을 듣는 수강자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수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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