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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경매 공부가 이렇게 잼있을수가 있죠?
작성일시 : 2021-06-03     작성자 : 이현주

안녕하세요. 

 

여건상 라이브로 듣지 못하고, 다시보기로 열공중인 경매 초초짜입니다.

처음엔 그냥 경매 용어라도 좀 익혀보자는 마음으로 강의를 신청했는데 정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 인상도 좋으신데 시원시원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마음 같아선 현장실습도 신청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는게 아쉬워서 전화문의 드려보니 

7월정도 또 강의 일정이 있을수 있다고 하셔서 그때는 꼭꼭 현장실습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요즘 골을 썪고 있는 일이 있는데 3주차 임대차보호법 강의 듣다가 생각이 나서요.

동생이 1년 계약 월세로 임차인을 들였고, 계약 종료가 오는 7/8일 인데요.

동생도 임차인도 모두 법인입니다. 임차인은 법인 계약을 하고 기숙사로 쓰고 있다고 하고요.

1년 계약종료 시점이 거의 다되서 시세를 알아봤더니 월세가 30만원 정도 오른 상황인지라

동생은 30만원 올린 금액으로 재계약하거나 새로 임차인을 들이고 싶었는데요 

(투자 목적으로 샀다가 월세보다 이자가 더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ㅠ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강성으로 나오는 바람에 서로 감정이 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3주차 강의 내용중 

8. 계약의 갱신 불인정

동상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었습니다. 

매월 9일 월세 납입일이었는데 3,4월 9일에 납입하지 않았고, 5월 3일과 9일에 나눠서 3개월 월세를 나눠서 입금했었어요.

ㄴ 이 경우 계약갱신 불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2. 적용 범위

4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해당 안된다는 내용이 8번에 앞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 보호법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일까요?

회사명과 계약자명의 이니셜이 같은걸 보니 법인 대표이고, 법인 비용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거 같다고 합니다.

 

수업듣다 갑자기 넘 궁금해서 글이 길었습니다.

시간되신다면 조언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대표님 덕분에 경매에 혹 빠질것 같아요!

꼭 실물을 뵐 날이 올것 같은 느낌같은 느낌입니다.

 

나머지 수업도 열심히 들을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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