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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 등록절차 개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 1. 30.부터 개업공인중개사는 위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4조 제3항).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실무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필요한 직업윤리 및 전문지식의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실무교육이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신청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 전에 보증을 설정(보증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공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승인 절차
가.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신청
(1)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한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②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
(2)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이하 “지침예규”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교육과목 및 교재
② 교육과목별 담당강사 약력
③ 교육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장소
④ 교육평가 등 학사운영계획(교육장별 교육계획을 포함한다)
⑤ 수강료 및 그 산출근거 등
⑥ 기타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나.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법원행정처장은 지침예규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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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교육기관에
교육수강신청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승인된 실무교육기관에 수강신청을 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교육대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
02
교육 및 평가
실무교육기관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예규 제6조 제1항의 최저교육시간인 32시간 이상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
03
이수증의 교부
실무교육기관은 평가시험에서 100분의 60 이상의 득점을 한 자를 실무교육이수자로 결정하여 실무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
04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공탁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규칙 제5조의 등록요건에 따라 매수신청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
05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예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06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등록증 교부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등록을 하고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07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및 게시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규칙 제9조 및 예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2)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대리인 등 수수료표
(3)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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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매수신청대리인
업무 개시위와 같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절차를 마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경매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2)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실무교육 수강신청 시기
2016년 실무교육기관지정 승인기간은 현행 지침예규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1년(2016. 1. 1. ~ 2016. 12. 31.)이므로 2016년도에 실무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2016년도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수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017년도 실무교육기관(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유효)은 2016. 11. 30.까지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을 받아서 2016. 12. 1.부터 심사를 하여 서류가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완를 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16. 12. 중순경에 2017년도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해당기관에 지정통지를 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실무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2017년도 실무교육기관이 지정된 이후에 그 교육기관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