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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 경매예납금 납부안내

적용대상 :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된 입목
경매신청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경매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납부할 예납금

일반감정
기준금액(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입력  원   초기화  예상비용 계산
납부할 금액 
아파트감정
기준금액(공동주택가격) 입력  원   초기화  예상비용 계산
납부할 금액 

납부할 예납금은 아래 납부 기준표의 (가)+(나)+(다)+(라)를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비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준금액 입력 방법

  • 기준금액은 감정평가수수료 및 매각수수료 예납금 계산을 위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금액은 토지, 일반건물, 선박 등 일반감정의 경우와 아파트 감정의 경우를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일반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텡의 경우 기준시가,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금액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구분 수수료
감정료
(가)
토지, 일반건물(아파트 제외), 선박(광업권, 어업권 등) 등 일반감정의 경우
기준금액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감정평가수수료
(A)
실비
(B)
부가가치세
10%(C)
감정료
(A+B+C)
140,909,090원까지 240,000원 48,000원 (A+B) X 0.1
140,909,090원 초과 2억원까지 (기준금액 X 0,0011 + 145,000원) X 0.8 48,000원 (A+B) X 0.1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기준금액 X 0,0011 + 145,000원) X 0.8 88,000원 (A+B) X 0.1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기준금액 X 0,0009 + 245,000원) X 0.8 88,000원 (A+B) X 0.1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기준금액 X 0,0008 + 345,000원) X 0.8 88,000원 (A+B) X 0.1
50억원초과 9,507,142,857원까지 (기준금액 X 0,0007 + 845,000원) X 0.8 88,000원 (A+B) X 0.1
9,507,142,857원초과 6,000,000원 88,000원 (A+B) X 0.1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제31조 2호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감정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기준금액은 각 목적물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등을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감정의 경우
기준금액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감정평가수수료
(A)
실비
(B)
부가가치세
10%(C)
감정료
(A+B+C)
179,870,129원까지 240,000원 48,000원 (A+B) X 0.1
179,870,129원 초과 2억원까지 (기준금액 X 0,0011 + 145,000원) X 0.7 48,000원 (A+B) X 0.1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기준금액 X 0,0011 + 145,000원) X 0.7 88,000원 (A+B) X 0.1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기준금액 X 0,0009 + 245,000원) X 0.7 88,000원 (A+B) X 0.1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기준금액 X 0,0008 + 345,000원) X 0.7 88,000원 (A+B) X 0.1
50억원초과 11,037,755,102원까지 (기준금액 X 0,0007 + 845,000원) X 0.7 88,000원 (A+B) X 0.1
11,037,755,102원초과 6,000,000원 88,000원 (A+B) X 0.1
현황조사수수료
(나)

70,000원

※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료
(다)

220,000원

※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매각수수료
(라)
  • 기준금액 10만원 이하 : 5,000원
  • 기준금액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기준금액-10만원) X 0.02 + 5,000원
  •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원) X 0.015 + 203,000원
  • 기준금액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원) X 0.01 + 803,000원
  • 기준금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기준금액-1억원) X 0.005 + 1,303,000원
  • 기준금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기준금액-3억원) X 0.003 + 2,303,000원
  • 기준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기준금액-5억원) X 0.002 + 2,903,000원
  • 기준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원

등록세면허세 등 납부

  • 부동산

    등록세면허세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선박 등
    • 선박 -> 등록면허세 : 건당 1만 5천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광업권 -> 등록면허세 : 건당 1만 2천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어업권 -> 등록면허세 : 건당 9천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소유권보존된 입목 -> 등록면허세 : 건당 1만 2천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부동산 가격정보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약, 기준시가 등 부동산 관련 시가 현황 조회, 적용방법 등 상세한 가격 정보를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 사이트(분야별정보 > 세금,제정>세금>세금자료실)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매목적물 소재지 시,군,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신청관계서상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1회분 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