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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 경매예납금 납부안내
적용대상 :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된 입목
경매신청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경매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납부할 예납금
일반감정 |
납부할 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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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감정 |
납부할 금액
원
|
납부할 예납금은 아래 납부 기준표의 (가)+(나)+(다)+(라)를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비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준금액 입력 방법
- 기준금액은 감정평가수수료 및 매각수수료 예납금 계산을 위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금액은 토지, 일반건물, 선박 등 일반감정의 경우와 아파트 감정의 경우를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일반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텡의 경우 기준시가,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금액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구분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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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료 (가) |
토지, 일반건물(아파트 제외), 선박(광업권, 어업권 등) 등 일반감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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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수수료 (나) |
70,000원 ※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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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료 (다) |
220,000원 ※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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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수수료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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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면허세 등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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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세면허세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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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
- 선박 -> 등록면허세 : 건당 1만 5천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광업권 -> 등록면허세 : 건당 1만 2천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어업권 -> 등록면허세 : 건당 9천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소유권보존된 입목 -> 등록면허세 : 건당 1만 2천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선박 -> 등록면허세 : 건당 1만 5천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부동산 가격정보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약, 기준시가 등 부동산 관련 시가 현황 조회, 적용방법 등 상세한 가격 정보를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 사이트(분야별정보 > 세금,제정>세금>세금자료실)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매목적물 소재지 시,군,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신청관계서상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1회분 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