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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매예납금 납부 안내

경매신청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경매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납부할 예납금

일반감정
기준금액(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입력  원   초기화  예상비용 계산
납부할 금액 

납부할 예납금은 아래 납부 기준표의 (가)+(나)+(다)+(라)를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준금액 입력 방법

  • 기준금액은 감정평가수수료 및 매각수수료 예납금 계산을 위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금액은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및 기계 기구(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의 각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구분 수수료
감정료
(가)
기준금액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기계, 기구: 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
감정평가수수료
(A)
실비
(B)
부가가치세
10%(C)
감정료
(A+B+C)
140,909,090원까지 240,000원 48,000원 (A+B)×0.1
140,909,090원 초과 2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8 48,000원 (A+B)×0.1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8 88,000원 (A+B)×0.1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9+245,000원)×0.8 88,000원 (A+B)×0.1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8+345,000원)×0.8 88,000원 (A+B)×0.1
50억 원 초과 9,507,142,857원 까지 (기준금액×0.0007+845,000원)×0.8 88,000원 (A+B)×0.1
9,507,142,857원 초과 6,000,000원 88,000원 (A+B)×0.1

*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기준금액은 각 재단을 구성하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및 기계 기구(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의
   각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현황조사수수료
(나)

70,000원

※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료
(다)

220,000원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공동담보된 기계·기구 등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매각수수료
(다)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원) × 0.02 + 5,000원
  •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원) × 0.015 + 203,000원
  •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원) × 0.01 + 803,000원
  • 기준금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기준금액-1억원) × 0.005 + 1,303,000원
  • 기준금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기준금액-3억원) × 0.003 + 2,303,000원
  •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억원) × 0.002 + 2,903,000원
  • 기준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원

등록세면허세 등 납부

등록면허세 : 건 당 9천 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경매개시결정등기기입과 말소등기 시 매 목적물 마다 3,000원

부동산 가격정보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등 부동산 관련 시가 현황 조회, 적용방법 등 상세한 가격 정보를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 사이트(분야별정보→세금·재정→세금→세금자료실)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매목적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예납금

납부할 예납금 → 57만원

납부할 예납금은 아래 기준표의 (가)+(나)를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수수료
관리인보수 (가) 월 50만원 ※ 관리인의 보수는 집행관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수수료 (나) 70,000원 ※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등록세면허세 등 납부

건 당 6천 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경매개시결정등기기입과 말소등기 시 마다 3,000원

송달료

(신청관계서상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1회분 4,800원)

형식적 경매

▶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각 경매예납금 납부기준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매대상 목적물이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된 입목 등의 경우 → 부동산등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 경매대상 목적물이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의 경우 → 자동차등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 경매대상 목적물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 → 공장재단, 광업재단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