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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 경매예납금 납부 안내

적용대상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소형선박
경매신청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경매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납부할 예납금

일반감정
기준금액(시가표준액) 입력  원   초기화  예상비용 계산
납부할 금액 

납부할 예납금은 아래 납부 기준표의 (가)+(나)+(다)를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비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준금액 입력 방법

  • 기준금액은 감정평가수수료 및 매각수수료 예납금 계산을 위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금액으로 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구분 수수료
감정료
(가)
기준금액
(시가표준액)
감정평가수수료
(A)
실비
(B)
부가가치세
10%(C)
감정료
(A+B+C)
5백만 원까지 100,000원 48,000원 (A+B)×0.1
5백만 원 초과 140,909,090원까지 240,000원 48,000원 (A+B)×0.1
140,909,090원 초과 2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8 48,000원 (A+B)×0.1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8 88,000원 (A+B)×0.1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9+245,000원)×0.8 88,000원 (A+B)×0.1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8+345,000원)×0.8 88,000원 (A+B)×0.1
50억 원 초과 9,507,142,857원 까지 (기준금액×0.0007+845,000원)×0.8 88,000원 (A+B)×0.1
9,507,142,857원 초과 6,000,000원 88,000원 (A+B)×0.1
신문공고료
(나)

220,000원

※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매각수수료
(다)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원) × 0.02 + 5,000원
  •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원) × 0.015 + 203,000원
  •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원) × 0.01 + 803,000원
  • 기준금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기준금액-1억원) × 0.005 + 1,303,000원
  • 기준금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기준금액-3억원) × 0.003 + 2,303,000원
  •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억원) × 0.002 + 2,903,000원
  • 기준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원

등록세면허세 등 납부

  • 항공기

    등록면허세 : 최대이륙중량 5천 700㎏ 이상의 경우 그 가액의 1천분의 0.1, 그 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자동차 등
    • 자동차 → 등록면허세 : 건당 1만 5천원, 지방교육세 : 비과세
    • 건설기계(기계장비) → 등록면허세 : 건당 1만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소형선박 → 등록면허세 : 건당 1만 5천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경매개시결정등기기입과 말소등기 시 매 목적물 마다 3,000원

자동차등 가격정보

자동차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상세한 가격 정보를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분야별정보→세금·재정→세금→세금자료실), 경매목적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신청관계서상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1회분 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