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경매자료실
- 경매관련자료
자동차등 경매예납금 납부 안내
적용대상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소형선박
경매신청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경매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납부할 예납금
일반감정 |
납부할 금액
원
|
---|
납부할 예납금은 아래 납부 기준표의 (가)+(나)+(다)를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비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준금액 입력 방법
- 기준금액은 감정평가수수료 및 매각수수료 예납금 계산을 위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금액으로 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구분 | 수수료 | |||||||||||||||||||||||||||||||||||||||||||||
---|---|---|---|---|---|---|---|---|---|---|---|---|---|---|---|---|---|---|---|---|---|---|---|---|---|---|---|---|---|---|---|---|---|---|---|---|---|---|---|---|---|---|---|---|---|---|
감정료 (가) |
|
|||||||||||||||||||||||||||||||||||||||||||||
신문공고료 (나) |
220,000원 ※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매각수수료 (다) |
|
등록세면허세 등 납부
-
항공기
등록면허세 : 최대이륙중량 5천 700㎏ 이상의 경우 그 가액의 1천분의 0.1, 그 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자동차 등
- 자동차 → 등록면허세 : 건당 1만 5천원, 지방교육세 : 비과세
- 건설기계(기계장비) → 등록면허세 : 건당 1만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소형선박 → 등록면허세 : 건당 1만 5천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경매개시결정등기기입과 말소등기 시 매 목적물 마다 3,000원
자동차등 가격정보
자동차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상세한 가격 정보를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분야별정보→세금·재정→세금→세금자료실), 경매목적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신청관계서상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1회분 4,800원)